2024년 2월 21일, 최대 연 4.5%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며,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으로 청년들의 주택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지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특징과 혜택
-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 최고 연 4.5%의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2. 가입 요건과 제한 사항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 가입자 중 소득 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연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연계성 강화와 기존 상품 대비 우수성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하는 등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 연 2.0%에서 4.3%로 한정되었던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비해 연 2.0%에서 최대 4.5%까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4. 현역장병의 참여와 확대된 납입 한도
- 현역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며, 연방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나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해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당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로, 기존 주택청약 상품들과 비교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5. 중도인출과 대출 혜택
-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청약 당첨 이후 계약금을 납부하는 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한 청약 당첨 시,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제공됩니다.
6. 가입 방법과 신청 절차
- 인근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역장병은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해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