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독주택 차이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주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아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들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는 빌라,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 있는데 명칭은 알지만 적확한 용도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한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을 뜻하며,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입니다. 큰 틀에서 비교 가능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차이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하면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라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각 세대별 구분등기로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주택법에 의하면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 한 건물에 1가구만 거주하는 단독주택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호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구조(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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