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부동산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창업하려는 업종에 따라서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근생’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른 1종 근생과 2종 근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가까이 위치하면서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됩니다.
간단하게는 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생각하면 되는데 세탁소, 미용원, 제과점, 목욕탕,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마을공동구판장, 공동화장실, 대피소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의류나 식품, 서적, 의료기기, 서적과 같은 일용품 소매점은 제1종에 속하지만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를 넘어갈 경우 제2종으로 분류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제과점과 휴게 음식점 역시 300㎡ 미만에 한 해 제1종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전체 바닥면적 총합이 500㎡ 미만인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 침술원 등이 포함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생활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은 아니지만, 없다면 생활에 많은 불편감을 주는 시설들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의 종교집회장이나 영화관, 극장 등의 공연장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pc방, 동물 미용실, 동물 병원, 독서실,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등이 포함되며 제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도 입점 가능합니다.
2종 근생 시설 역시 1종과 마찬가지로 바닥면적 합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당구장, 볼링장 등의 시설은 바닥면적이 500㎡를 초과할 경우 운동시설에 속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 생활시설과 수리점, 제조업소,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역시 미리 각각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1종 근생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업종만 들어올 수 있고 2종 근생은 1종보다는 규모가 크며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창업하려는 업종이 1종에 속하더라도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 용도가 변경될 수 있기에 확실히 알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잘 모른다면 해당하는 시, 군, 구 지자체 방문 상담을 받아 보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