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는 우리의 주거환경에서 흔히 접하는 명칭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헷갈려서 명칭을 잘못 부르기도 합니다. 본 글을 통해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베란다
건축물의 일부로서 건물 아래층 면적이 위층의 면적보다 넓어서 건물 위층에 생기는 옥외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인해 아래층의 지붕 공간을 위층에서 난간을 설치해 이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에 포함된 곳이 아니고 전용공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확장공사는 불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은 사실 ‘발코니’가 맞습니다.
발코니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건물 외벽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으로서 일반 아파트의 거실에 붙어 있는 공간은 모두 발코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난간이 있는데 여기에 샷시를 만들어 내부 공간처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부르고 있는 게, 아파트 거실 앞쪽에 붙어 있는 공간은 모두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분양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건축법상 1.5m 이내로 확장공사는 합법입니다. ‘베란다 확장공사’는 잘못된 표현이고 ‘발코니 확장공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인테리어를 통해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라스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cm 정도 낮은 곳에 전용정원 형태로 만든 공간으로 건물 실내에서 외부로 이어지며 1층에만 설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야외 휴식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원,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라스를 도입한 아파트가 저층임에도 많은 인기로 인해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