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세대원 뜻과 구분의 필요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할 때 세대원, 세대주 여부가 중요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원보다는 세대주만을 자격 요건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뜻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부동산 계약과 청약을 할 때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주 및 세대원 뜻, 그리고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주 세대원의 뜻과 구분의 필요성

 

세대주

일반적으로 가족의 대표자인 부모님(아버지)을 주로 세대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가족들은 세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경우에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세입자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간혹 임대인과 세대주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 소유주가 세대주가 아니라 해당 집에서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가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대원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개별적인 가구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세대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세대원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구분의 필요성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 가점을 계산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도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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