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이 중요한 이유는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지급한 나의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받지 않았을 시, 경매 신청이 되거나 소유권이 변동이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읍·면·동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 일을 꼭 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장받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경매에 넘어갈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 포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전입신고’ 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이드에 따라 전입 사유, 이전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계약서와 세대주 신분증이 필요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여기에 찍힌 날짜를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 동사무소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이유와 동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 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이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 법원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계약서와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분실을 하여 재발급을 받으면 우선순위를 보전할 수 없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한 뒤 철저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필수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 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을 확실히 알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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