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스템에서 1순위와 2순위의 차이점은 크게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청약 자격을 통해 주택 시장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한 요건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각 지역과 상황에 따른 세부 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도권
- 기본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조정 가능 : 시·도지사는 청약과열 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최대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2. 수도권 외 지역
- 기본 요건 : 가입 후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조정 가능 : 필요 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3.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월납입금 24회 이상,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5년간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되지 않은 경우.
4. 위축지역
-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2순위
주택청약 2순위 자격은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순서는 공급 경쟁이 있을 때 적용되며, 각자의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1. 40㎡ 초과 주택
- 우선 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 그 다음 순위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2. 40㎡ 이하 주택
- 우선 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 순위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