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절차, 내용 총정리✅

경기도는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준비 사항 및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절차 내용 총정리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 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 절차

  • 신청 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 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 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및 사업 연도별 1회 진행 (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 방법

  • 신청 완료 후 카카오톡으로 수신된 메시지 또는 [MY HOME]에서 완료 도장 4개 확인

준비 사항

📌인증서 (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함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 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필요
  • 13세 이하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지원 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지급 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이하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를 고려하여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 방법

  • 사용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부모님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이용한 교통 내역은 지원 불가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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