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창업자금 지원사업 지원 자격과 지원방법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그리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영농기반 구축이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수리,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하여, 농업 창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대상자

이들 대상자는 지역 시장이나 군수가 주관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해당 지침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농인 : 농촌 외 지역에서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삼거나,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려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들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업 농부가 되거나 농업을 하면서 부가가치 높은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 해당됩니다.
  • 귀농희망자 : 비농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로, 귀농을 희망하며 해당 연도에 농촌 지역으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

이 자격 요건은 각 대상자의 상황과 경험을 고려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전업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 대상 선정은 세부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귀농인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서 주관하는 농업 및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2. 재촌 비농업인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사람.
교육이수 실적 : 귀농인과 동일한 교육 이수.
비농업기간 :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이내.
3. 귀농희망자
전입기한 : 해당 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으로 전입 예정.
거주기간 : 전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
교육이수 실적 : 귀농인과 동일.
자금신청 : 자금 신청은 전입 후 가능.

 

지원내용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자금은 농업 기반 구축,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의 신축 또는 구매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확인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기간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추가 증빙자료(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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