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습니다.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자녀 전기요금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감면대상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단
- 「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한국전력공사 약관, 2024. 2. 1. 발령·시행)
📌가구 정의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간주됩니다.
📌참고
-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12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
👉다자녀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방법
-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신청
-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 가능
✅맺음말
다자녀가구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추가 정보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