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의무화 본인확인 방법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본인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본인확인 방법

 

 

제도 도입 배경

현재 많은 병/의원, 요양기관에서는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어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됩니다.

 

 

본인확인 수단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이나 각종 자격증은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 미성년자 : 19세 미만 요양급여 시행 시
  •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 시
  • 처방약 조제 : 의사 처방전에 따른 약국 조제 시
  • 진료 의뢰·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 시
  • 응급환자 : 응급환자 진료 시
  • 기타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

 

 

처벌 및 과태료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한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본인확인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진료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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