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재정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상환 연장 제도 개편, 전환 보증 신설, 대환 대출 지원 대상 확대를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연장 제도 개편
상환 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더 긴 시간 동안 상환을 진행하며 사업 운영의 재정적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직접 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소상공인만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상환 기간 연장 :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했으나, 개편 후에는 최대 8년까지 원금 상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리 체계 개선 : 상환 기간 연장 시 기존 금리에 0.2% p만 추가 가산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기에 1%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금리가 1.2%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개편 전의 4.11% 금리와 비교하여 큰 혜택입니다.
📌신청 시기 : 다음 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www.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ww.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보증 신설
전환 보증은 소상공인의 기존 지역신보 보증 대출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월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 추가 : 전환 보증을 통해 기존 보증 부대출이 새로운 보증 부대출로 전환되면서 추가 거치 기간이 생깁니다. 이는 월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 소상공인이 새로운 보증 부대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보증료율 감면 :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료율에서 0.2% p 감면을 제공합니다.
📌신청 시기 :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 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 및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대환 대출은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정부 지원 대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정 금리 4.5%로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완화 : 신용 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출 시점 요건 확대 : 대출 시점을 기존의 2022년 8월 31일 이전에서 2023년 7월 3일 이전으로 확대하여, 보다 넓은 대출 대상이 포함됩니다.
📌가계 대출 포함 : 경영 비용으로 사용된 가계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다음 달 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공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맺음말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안정된 재정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