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사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8일부터 연말까지

 

환급 조건

대출 금리 구간에 따른 환급 이자율:
5.0~5.5% 구간 : 0.5% 포인트 환급
5.5~6.5% 구간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환급
6.5~7.0% 구간 : 1.5% 포인트 환급
1인당 지원 가능한 최대 대출액은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예) 대출 잔액 8천만 원, 금리 6%인 경우, 1년 치 환급 이자는 80만 원(‘8천만 원×1%(6%-5%)’)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금융기관은 신청자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분기 말에 1년 치 이자를 한 번에 환급합니다.

 

환급 절차

환급 신청은 4회에 걸쳐 받으며, 첫 번째 접수 기간은 2023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검증하고, 환급액을 계산하여 29일부터 실제 환급을 시작합니다.

 

유의사항

모든 중소금융권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 기간 및 채널 등을 안내합니다. 클릭 가능한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는 모두 가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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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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