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많은 소상공인들을 도와줍니다.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도 안타까운데 비용을 들여 철거를 하기엔 금전적 손해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기폐업 소상공인은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 시행 연도인 2018년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 약 22,000건 내외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전용면적 3.3m²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 제외).
📌지원조건 :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지원 제외사항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2. 기 수혜자
3.주거용 건축물
4.유사사업 수혜자
5. 사업장 이전
6. 제외업종
✅지원 절차
1.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2. 신청서류 검토 : 공단
3. 점포철거 : 신청인(전문업체 활용)
4. 정산서류 제출 : 신청인
5. 정산서류 검토 : 회계법인
6. 비용지급 : 공단 → 신청인
7. 현장점검: 공단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정산내역서(가맹사업장의 경우)
- 통장사본
-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사진
✅맺음말
이번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이 재정 부담을 덜고, 원활한 재기를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