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번듯한 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신생아를 가진 부모에겐 반가운 소식인 신생아 특공(신생아 특별공급)이 2024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신생아 특공 신청방법을 정확히 숙지한 후 신생아 특공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했다면, 공공주택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존의 특공 자격들과는 달리 혼인 여부와 상관없으며, 또한 임신 중에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을 하면 됩니다.
2024년 5월부터 신생아 특공이 개시가 되므로 2022년 5월 이후 임신과 출산을 하셨으면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신생아 특공 신청방법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 특별공급 및 디딤돌 대출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청약 접수 마감일까지입니다.
소득 수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50%로서, 월소득 975만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기존의 특공 요건에 비교하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높은 분들도 충분히 신생아 특공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은 3.79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유하신 순자산을 계산해 보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분양의 적용
민간분양의 경우 신생아 특공 전형이 해당사항이 없지만, 기존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시에 출산 가구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분양 우선 공급은 소득수준 160%(월 1041만 원) 이하면,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기존 특공과의 차이점
기존의 특공의 조건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로 모두 혼인을 한 상태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상관이 없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소득 수준 역시 크게 완화되어, 고소득자들도 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특공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120%)이하 - 신생아 특고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50%이하(월소득 975만원)
민간 분양 우선공급은 160% 이하(월 소득 1042만원)
신생아 특례대출 함께 활용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최저 금리 1%대로 자금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 1.6% ~ 3.3%
소득 기준 : 1.3억원 이하 가구
한도 : 5억원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 1.1% ~ 3.0%
소득 기준 : 1.3억원 이하 가구
한도 : 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