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날(5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 같은 법정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O월 O번째 O요일’ 방식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 계획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일이 없어져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연속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 요일 지정 공휴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셋째 월요일은 ‘마틴 루서 킹 데이’, 2월 셋째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성인의 날’,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설 연휴,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주말(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도 개선
현재의 날짜 중심 공휴일 제도는 주말과 겹칠 경우 휴일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한글날을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여 연휴를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휴일이 ’00월 00번째 주 월요일’ 형식으로 바뀌게 되어 징검다리 휴일이 줄어들고, 연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대체공휴일과 요일제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휴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