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입니다.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확대로, 더 많은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의 특징과 내용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청·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기획·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편안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가사: 가사 도우미가 이용자의 가정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동행 지원: 은행, 장보기 등 외부 동행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식사 지원: 영양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류 증진: 이용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확장

지난해에 비해 대상자가 확대되어,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질병,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 고독사 위험 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자립준비청년
  • 고립·은둔청년 등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이제 더 많은 이용자를 위한 지원 가능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를 결합한 일상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유연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 동안 제공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과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확대되어, 더 많은 지역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서비스 대상 확장, 더 다양한 지원

돌봄이 필요한 청년의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립준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여, 보다 편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신청 절차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청중장년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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