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 총정리✅

주거급여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지원금 총정리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및 소득 기준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1,069,654원 이하

  • 2인 가구 : 1,767,652원 이하

  • 3인 가구 : 2,084,364원 이하

  • 4인 가구 : 2,538,453원 이하

  • 5인 가구 : 2,975,423원 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내용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임차료 산정 방식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내용

📌수선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 종류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수선 비용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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