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저소득 청년들이 생계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비율로 매칭하여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여 총 저축액을 증가시키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과 가입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주의사항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소득구간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차상위 초과 | 4,714,657 | – | – | – | – | – | – |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매월 본인 저축 금액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에서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총 1,080만원 지원.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같은 조건(저축,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으로 프로그램 참여.
- 매월 본인 저축 금액에 대해 10만원까지 정부에서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총 360만원 지원.
3. 가입 불가 대상
이미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한 후에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4. 가입 가능 대상
희망저축계좌 I, II에 가입한 가구원 중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가입 기간 및 연장
기본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는 군입대 적립중지를 신청할 경우 가입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의 매칭 및 적립은 최대 3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연장 후에는 변경(취소)이 불가능합니다.
6. 계층 이동에 따른 처리
가입 후 계층 이동(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의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됩니다. 지원금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방법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월)부터 ~2024년 5월 21일(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지역 읍면동 복지상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읍면동에서 구비 가능)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대상자 선정
- 신청한 청년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소득 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예: 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의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적립금 미입금 및 입금 기한
-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을 정해진 기간 내(매월 1일~20일)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금 마감일 이후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 시 해지 조건
- 3년 만기 시,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재가입 제한
-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통장에 대한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과거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복 참여 제한
- 유사 자산형성 프로그램(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압류 및 가압류
- 통장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발생할 경우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조건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