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과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저소득 청년들이 생계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비율로 매칭하여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여 총 저축액을 증가시키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과 가입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주의사항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소득구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차상위 초과 4,714,657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매월 본인 저축 금액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에서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총 1,080만원 지원.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같은 조건(저축,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으로 프로그램 참여.
  • 매월 본인 저축 금액에 대해 10만원까지 정부에서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총 360만원 지원.

3. 가입 불가 대상
이미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한 후에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4. 가입 가능 대상
희망저축계좌 I, II에 가입한 가구원 중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가입 기간 및 연장
기본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는 군입대 적립중지를 신청할 경우 가입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의 매칭 및 적립은 최대 3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연장 후에는 변경(취소)이 불가능합니다.
6. 계층 이동에 따른 처리
가입 후 계층 이동(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의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됩니다. 지원금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방법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월)부터 ~2024년 5월 21일(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지역 읍면동 복지상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읍면동에서 구비 가능)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대상자 선정

  • 신청한 청년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소득 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예: 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의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적립금 미입금 및 입금 기한

  •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을 정해진 기간 내(매월 1일~20일)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금 마감일 이후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 시 해지 조건

  • 3년 만기 시,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재가입 제한

  •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통장에 대한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과거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복 참여 제한

  • 유사 자산형성 프로그램(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압류 및 가압류

  • 통장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발생할 경우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조건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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