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내가 조건에 부합하는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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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별도 임대차 계약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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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은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 평가액은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은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 평가액은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서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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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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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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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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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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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맺음말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