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2023년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에 이자 면제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 계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들은 대학 재학 기간뿐만 아니라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 면제 대상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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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1~5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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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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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자금 지원 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각 구간의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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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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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1,718,974원 이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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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2,864,957원 이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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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
4,010,939원 이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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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
5,156,922원 이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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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
5,729,913원 이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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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
7,448,887원 이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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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
8,594,870원 이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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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
11,459,826원 이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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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
17,189,739원 이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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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간 |
17,189,739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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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에는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 유예 신청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연체금 비율 인하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다음과 같이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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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연체금 비율 : 3%에서 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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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 : 월 1.2%에서 0.5%로 인하
📌교육부의 기대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4년 하반기 13만 9000명의 청년들이 약 189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와 같은 정책 변경은 청년들의 학업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상환 중인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