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 불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하절기 지원 금액
  • 1인 세대 : 40,7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동절기 지원 금액
  • 1인 세대 : 254,500원
  • 2인 세대 : 348,700원
  • 3인 세대 :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 599,300원
  • 총 지원 금액
  •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 사항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2.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처리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최대 70만원 지원받을 수 있을지 확인 해볼까요?

    *안내사항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 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1.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위임장을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정 단계 : 시·군·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3.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배송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통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5.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가 협업하여 이의 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많은 가정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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