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는 요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2025년에도 본격 시행됩니다.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비를 줄여주는 이 제도는 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냉방비, 난방비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지원 기간
- 하절기 냉방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난방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 구분 | 하절기(냉방비) | 동절기(난방비) | 총합 |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바우처는 고지서 자동차감(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사용 가능
- 접속 시간: 24시간 신청 가능 (단, 초기에는 접속자 폭주 가능성 있으므로 미리 준비!)
2.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3. 상담 및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지자체 에너지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상세 안내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1가지 이상 해당 시 가능):
- 노인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포함)
👉단,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나 기존에 유사서비스(등유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등)를 받는 경우엔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이런 분은 꼭 신청하세요!
-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부담을 체감하는 분
마무리하며: 에너지바우처, 꼭 챙기세요!
2025년에도 유난히 더울 여름이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바우처는 냉방과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꼭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고,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