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부터 전국적인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2부제(홀짝제)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골자로 합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 확인 및 이용 방법
공공기관 임직원 및 상시 출입 차량에 적용되는 2부제는 가장 강력한 제한 조치입니다.
- 시행 대상: 전국 1만 1,000여 개 공공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 학교 및 병원 등).
- 적용 방식: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의 홀짝 여부에 따라 운행 가능 여부 결정.
- 홀수일: 번호판 끝자리가 1, 3, 5, 7, 9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짝수일: 번호판 끝자리가 2, 4, 6, 8, 0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처벌 규정: 공공기관 임직원이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징계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기업 동참 현황
일반 민원인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일제’ 형식의 5부제를 적용받습니다.
📌전국 약 3만 곳의 공영주차장은 아래 표에 따라 해당 요일에 번호판 끝자리가 일치하는 차량의 진입을 제한합니다.
|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제한 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 주말 및 공휴일: 제한 없이 모든 차량 이용 가능.
- 민간 기업 동참: 삼성, LG, SK,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5부제를 시행 중이며, 하나은행 등 금융권도 자발적 2부제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부제 적용 제외 차량 및 예외 기준
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가 적거나 생계 및 특수 목적 차량은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친환경 차량: 전기차, 수소차는 부제 적용 제외 (자유로운 운행 가능).
- ➔주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 2026년 강화 조치에서 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 목적: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긴급·의료·소방·경찰 차량.
- 생계형 차량: 택배 차량, 화물차 등 공공기관장이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별도 비표 발급 필요).
- 기타: 대중교통 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거주자나 장거리 출퇴근자 중 승인받은 경우.
2026 차량 부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이브리드 차량도 2부제/5부제 제한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2026년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만 완전히 제외되며, 하이브리드와 경차는 에너지 절감 극대화를 위해 부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Q2.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2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아니요, 민원인은 5부제(요일제)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방문하려는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 중이라면 해당 요일 제한 번호에 걸릴 시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공영주차장도 단속하나요?
지역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거 밀집 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하거나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장의 재량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생계형 차량(개인 설비, 방과후 강사 등)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무거운 장비를 운반해야 하는 설비 기사나 수업 물품이 많은 방과후 강사 등의 경우, 해당 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판단에 따라 기준이 엄격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방문 기관 주차 관리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확인 사항]
- 공공기관 직원은 오늘 날짜와 차량 끝번호의 홀짝을 맞춰야 합니다. (위반 3회 시 징계)
- 일반 시민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일별 5부제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수소차는 자유롭게 운행 가능하지만, 경차·하이브리드는 단속 대상입니다.
- 장애인, 임산부, 긴급 차량은 예외이며 생계형 차량은 사전에 비표를 신청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