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준비 단계에서부터 신청까지 꼼꼼히 알아두면 복잡한 절차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절차 방법, 수령액 계산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대상 요건
- 18개월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80일 계산법
- 토요일은 제외, 주휴일(일요일)은 포함하여 주 6일로 계산합니다.
- Tip: 통상 6개월로 여겼던 기간이 실제로는 7~8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받기
- 퇴사를 증빙하는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10일 이내 발급해야 하며, 법적 권리이므로 당당히 요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구직신청 등록 (고용24)
-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구직등록 확인증 고유번호를 확인하세요.
2️⃣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에서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시청합니다.
🚨주의사항
- 빨리 감기는 불가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재수강해야 합니다.
- 30분 이상 조작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고용24 > 실업급여 클릭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이후 신분증과 이직확인서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1일 실업급여 계산법
- 퇴사 시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 임금 구하기
- 최근 3개월 월급 총액 ÷ 해당 기간의 날짜 수.
- 예: 월급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 90일 = 66,666원 (평균 임금).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근로시간 8시간 기준).
- 만약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하한액은 절반인 31,552원으로 줄어듭니다.
🚨 상한액 주의사항
- 임금이 높더라도 실업급여는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령 기간이 달라집니다.
📌50세 미만
- 1년 미만 가입: 90일
- 3년 이상 가입: 최대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가입: 120일
- 3년 이상 가입: 최대 270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
✔️ 계약 만료
✔️ 권고사직
✔️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 회사 귀책사유
✔️ 통근 곤란
🔰맺음말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 반드시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와 구직신청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교육 듣는 것이 번거롭다면, 고용센터 방문 시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차근차근 위 단계를 따라가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최대한 혜택을 활용해 보세요.